컨텐츠 바로가기



현재 위치

  1. 게시판
  2. 공지사항

공지사항

공지사항입니다.

개인고유통관부호 발급안내
제목 개인고유통관부호 발급안내
작성자 뉴질랜드 NZFOOD (ip:)
  • 작성일 2019-04-11 10:35:21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2016
  • 평점 0점

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
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
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
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.

※ 번호체계 : 개인부호(P) + 출생년도(2) + 성별(1) + 발급년도(2) + 고유번호(6) + 오류검증부호(1)

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?

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업체)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.

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,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 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에 방문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: https://p.customs.go.kr

아래의 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의 메뉴얼입니다. 메뉴얼대로 진행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댓글 수정

비밀번호

수정 취소

/ byte